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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제 요약

들은 것 정리 

법적 판단을 할 때, 현행 법체계의 조문 안에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은 경우를 생각해 보자. 경계선 사례라고 할 때 좀 더 복잡한 정의가 들어가야 할 것 같으나 무지하므로 일단 패스; 경계선 사례라고 인정할 수 있을 때, 특수주의적 접근은 사전적인 아무 권리는 없지만 그 상황에서 판사가 순간적으로 입법을 하는 것으로 생각. 그 특수한 상황에 맞춰 생각을 깊게 하다보면 하나의 옳은 법적 판단에 도달하게 된다는 생각. 이 접근의 문제점은 어떠한 권리도  없다고 생각하는 것과 판사의 재량에 의존하게 되는 것. 공리주의적 접근은 공리 계산 - 이게 법적 실익을 공리라고 하는지 경제적인 효용인지 이런 것 잘 모르겠음 - 을 통해 판단하면 된다. 일반적인 공리주의 비판은 전부 적용될 수 있다고 생각. 권리를 기반으로 접근하는 건 복잡해 보여도 권리와 자유 제한을 중심으로 꼼꼼히 따지면서 일반적 원리?? 를 추적하면 최선의 판단에 도달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신 것 같은데, 이게 내가 지금 특수주의적 접근과 명확하게 변별되질 않음. 사전적인 권리가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는 것과 아님의 차이는 있는데, 그게 실제 판단에 어떻게 드러났는지 잘 감 안옴. 

처음엔 환경 분쟁 사례 같은 것 생각하다가, 좀 더 넓은 의미에서 환경 문제에서 의사 결정, 가치 판단의 문제도 위의 논의를 잘 공부하면 뭔가 깔끔한 시각을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. ES를 다차원/다기준 의사결정 혹은 효용 함수로 보는 데서 오는 근본적인 문제점을 가지고 몇 년 고민해 왔는데, 생각해 보니 법학에서 이미 몇 백 년 다뤄온 문제 아닌가, 그런 데 생각이 미침. 그리고 그에서 얻어지는 직관은, 법적인 실익 혹은 가치의 계산 혹은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에 이유가 있고, 그 이유가 그대로 ES 기반 연산의 구현 불가능성으로 연결할 수 있지 않나.. 그런 생각. 카본 까지는 어떻게 했다고 치더라도..